장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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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시설 사용안내

공원묘지

매장묘

장사등에 관한 볍률에 따라
현재 법인묘지안의 분매(매장묘) 1기의
구역면적은 10m2(합장은15m2)이내로 규정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은 높이 2m2 이내로 규정되어 잇습니다.
분묘(매장묘)의 설치기간은 기본 30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최장 60년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간이후는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모셔야 합니다.)
매장의 방법은 지상으로부터 1m이상 지하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매장묘의 사전구입조건은 만 70세 이상 이거나 중대질환으로 의사 진단서 발행가능
한 분 또는 이장을 목적으로 사전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구입가능합니다.

봉안묘

화장한 유골을 지상위(70cm이하) 또는
지하 (30cm이상 1m 이하)의 시설물안에 안치하는 방법

법인묘지에서는 4위 이상 가족묘 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안치하는 봉안묘의 형태를 평장묘라고 칭합니다.

복합묘

분묘(매장묘)와 봉안묘를 혼합한 시설물로
중앙에 1분 또는 2분을 매장으로 안치
하고 좌우의시설물에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형태로 일부 공원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봉안시설

봉안당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딸린 시설물로 규정 되어있는
건축물 안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것
말합니다.

봉안담

야외에 벽과 담의 형태(지붕이 없는)로 설치된 시설물
일반적인 경우 일부 공원묘지와 봉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안탑

야외에 탑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시설물
입니다.

자연장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분골(粉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 하여야 합니다.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하 30c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안치하여야 합니다.

수목장림

자연경사도 25℃ 이내에 산지에
화장한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
을 말합니다.
안치 방법은 자연장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