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인이송
유해이송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해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해외로
이송 할 경우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대행서비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Death Certificate or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 화장 동의서
- (Cremation Consent Form) *화장한 유골 이송시
- 화장증명서
- (Cremation Certificate) *화장한 유골 이송 시
- 방부처리증명서
- (Embalming Certificate) *시신 이송 시
- 영사확인서
- (Consular Certificate)
- 고인 여권 사본
- (Passport Copy)
- 검시필증
- *사고사의 경우

해외사망 시 각국의 상황과 고인의 상태에 따라 매번 새로운 도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노을에서의 국내 최다 유해이송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해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해외로 유해이송 및 장례, 안치 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노을에서는 해외유해이송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해 국내발송 절차
현지대리인 선정(가족 미 출국 시)
서류 번역 공증(영문, 한글 등 필요 언어)
현지 행정처리(사망신고 등)
위생처리(Embalming)
현지이송(화장장 또는 공항)
항공편 예약 및 통관(통관서류대행)
유해 국내인수 절차
통관(카고 터미널)
검역(카고 터미널)
인도 및 장례식장 이송
국내 장례진행
안치